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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0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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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는 법 제390조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6. 29.>
삭제 <2012. 6. 29.>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상장지수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거나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19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나 해산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25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5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