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① 법 제40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였거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3.국내ㆍ국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합산하여 15년 이상 있었던 자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법 제40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0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1.법 별표 14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법 별표 14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법 별표 14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법 별표 14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법 별표 14 제2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ㆍ수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별표 18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7.별표 18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별표 18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별표 18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2.별표 18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3.별표 18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4.별표 18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5.별표 18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12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별표 18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별표 18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18.별표 18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