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25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 인력"이란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ㆍ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ㆍ분석업무나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021.12.9>
③법 제25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④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말한다.
1.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
3.수익률과 위험지표의 계산에 관한 사항
4.집합투자기구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5.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⑤법 제25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⑥법 제25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3.금융투자업
4.종합금융회사 업무
⑦법 제25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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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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