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환매연기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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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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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1.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3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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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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