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1조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발행어음(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그 종합금융회사를 발행인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과 채무증서의 발행금액
2.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액
3.담보책임을 지면서 매도한 기업어음의 액면금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1.현금
2.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3.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지급준비자산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