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8조 (시장효율화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시장효율화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위원회한국거래소대통령령위원장이하고자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9.6.25, 2025.6.2>
1.한국거래소
2.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을 한국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출자한 법인
3.전자등록기관
4.다자간매매체결회사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란 시장의 운영이나 시장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전산시스템과 그 부대설비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14조제1항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ㆍ법률ㆍ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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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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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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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