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CDATA[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CDATA[ 2)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류차단대상정보를 이용하게 된 경위]]>
<![CDATA[ 3)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CDATA[ 1) 위반행위가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CDATA[ 2) 위반행위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CDATA[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CDATA[ 2) 법 제173조의2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정보 또는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법 제176조 및 제178조의2제2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CDATA[ 3)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CDATA[ 4)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CDATA[ 1) 공매도 주문금액]]>
<![CDATA[ 2)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CDATA[ 1) 공매도 주문금액]]>
<![CDATA[ 2)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CDATA[ 3) 위반행위가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미치는 영향]]>
<![CDATA[ 4)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1의2. 삭제<2021.4.6>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의결서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산정 1) 기본과징금은법제428조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과징금금액의상한에2) 에따른부과기준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2) 부과기준율은법제430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등에따라위반 행위의중대성정도를"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 "중대한위반행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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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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