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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7 (업무준칙 등)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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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7조(업무준칙 등)
법 제2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3.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법 제264조제2항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는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채권평가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28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8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