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위탁금융위원회수탁자재위탁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제공하는 정보는 위탁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2.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3.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것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2.업무위탁의 결정ㆍ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3.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재위탁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법 제43조 및 이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할 때에는 재위탁 계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자, 업무재위탁 운영기준을 정해야 하는 자와 업무위탁 내용을 계약서류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자는 최초로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개정 2020.3.10, 2021.5.18>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3.10>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0>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0>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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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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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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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