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제공하는 정보는 위탁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2.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3.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것
②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2.업무위탁의 결정ㆍ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3.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재위탁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법 제43조 및 이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할 때에는 재위탁 계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자, 업무재위탁 운영기준을 정해야 하는 자와 업무위탁 내용을 계약서류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자는 최초로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개정 2020.3.10, 2021.5.18>
⑤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3.1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0>
⑦법 제4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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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
1. 법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1의2. 법 제7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 1의3. 법 제7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한 경우 1의4. 법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제49조 제7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 금융투자업의 종류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투자자의 유형 | 최저자기자본 1-1-1 | 투자매매업 | 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500 1-1-2 | 투자매매업 | 증권 | 전문투자자 | 250 1-11-1 | 투자매매업 | 채무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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