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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3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① 법 제3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투자권유대행인
2.주요직무 종사자
금융투자 관계 단체 설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명칭
2.설립목적
3.사무소의 소재지
4.재산상황과 수지 전망에 관한 사항
5.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7. 12. 29.>
1.정관이나 규약
2.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계산서
3.발기인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4.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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