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시장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평균거래량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2>
1.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3.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4.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권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6.7.28>
1.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매매체결대상상품(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거래량(매매가 체결된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총수량을 매매가 이루어진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8조에서 같다)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5 이하일 것
2.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법 제8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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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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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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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