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2조 (검사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9조제8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검사업무의 위탁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검사업무협회금융감독원장이금융감독원장위탁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9조제8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1.주요직무 종사자와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2.증권의 인수업무에 관한 사항(법 제28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약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협회에 대한 검사업무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6>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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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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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9조제8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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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