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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2조 · 검사업무의 위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9조제8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1.주요직무 종사자와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2.증권의 인수업무에 관한 사항(법 제28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약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협회에 대한 검사업무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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