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하거나 신용공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른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8>
1.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가.분기 말 현재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유 규모
나.분기 중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증감 내역
다.취득가격이나 처분가격
라.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가.분기 말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
나.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 금액
다.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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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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