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09.2.3, 2015.10.23>
②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5.10.23>
③삭제 <2012.6.29>
④법 제8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9.2.3>
1.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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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 등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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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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