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98자.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ㆍ적립금 등 종합금융회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피인용 — 이 §3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3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