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23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금융위원회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절차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17조의15제1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개할 것
2.법 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조사 절차에 협력할 것
3.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의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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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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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