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2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업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영업용순자본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평가전문인력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2021.12.9>
1.투자권유자문 관리인력(투자권유자문인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제27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3.제280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4.제285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5.제324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인력
6.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등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2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2013.8.27, 2019.8.20>
1.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및 제1항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관한 업무
2.금융투자업자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위험액의 비교공시에 관한 업무
3.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직무 및 윤리 교육에 관한 업무
5.투자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5의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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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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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2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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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