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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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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삭제 <2019. 6. 25.>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법 제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피인용 — 이 §7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