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삭제 <2019. 6. 25.>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③
법 제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피인용 — 이 §7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