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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5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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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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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음관리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회사가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업무 2. 팩토링 업무(기업의 판매대금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중 그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4.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5. 「한국은행법」 제68조에 따른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하 이 장에서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이라 한다)의 매매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6.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대출로서 그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7. 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선적전 무역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과 선적전 무역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과 추심의뢰 업무를 말한다) 8.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업무
법 제3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업무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관리 업무 4. 삭제 <2023. 5. 16.> 5. 투자자문업 6.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피인용 — 이 §3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2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