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2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9>
1.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
가.해당 업무집행사원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나.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
다.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②법 제249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2.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 전원이 동의한 거래
3.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④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⑤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⑥법 제249조의16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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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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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4 · 사원 및 출자제271조의16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제271조의19 · 투자목적회사제271조의20 · 업무집행사원 등제271조의21 · 등록의 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271조의22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1조의2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제271조의24 ·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제271조의25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71조의26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71조의27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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