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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6 (발행인의 통지사항)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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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10자.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발행 회차 2. 증권등의 권리의 종류ㆍ발생사유ㆍ내용 및 그 행사일정 3. 증권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역 4. 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주식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의 배정명세 5. 원리금 지급일의 변경, 그 밖에 증권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피인용 — 이 §3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1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