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조 (발행인의 통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발행 회차
2.증권등의 권리의 종류ㆍ발생사유ㆍ내용 및 그 행사일정
3.증권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역
4.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주식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의 배정명세
5.원리금 지급일의 변경, 그 밖에 증권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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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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