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10자.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발행 회차
2. 증권등의 권리의 종류ㆍ발생사유ㆍ내용 및 그 행사일정
3. 증권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역
4. 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주식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의 배정명세
5. 원리금 지급일의 변경, 그 밖에 증권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피인용 — 이 §3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1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