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금융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적격업체의 선정 등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적격업체어음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검사대상기관금융위원회종합금융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종합금융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보증한 어음을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경우에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적격업체의 선정방법, 적격업체별 어음의 할인한도, 그 밖에 적격업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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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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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금융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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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