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7조 (정관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4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1.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주식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투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1.투자회사의 회계기간
12.정관 작성연월일
13.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삭제 <2015.10.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3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