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0 (중앙기록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8.4>
1.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상호 및 명칭
나.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다.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자료
2.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모집가액ㆍ청약기간, 그 대금의 납입기일,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자료
3.투자자의 청약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청약금액 및 수량, 청약일, 그 밖에 청약에 관한 자료
4.투자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명칭을 말한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해당 투자자가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인지 여부
라.그 밖에 투자자에 관한 자료
5.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18조의10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6.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가.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나.가목의 사항에 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교환된 의견
다.제118조의16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부수하는 자료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자료
9.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2.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
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등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제공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③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할 것
3.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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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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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5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제118조의16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제118조의17 ·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제118조의18 ·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제118조의19 · 배상책임을 지는 자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18조의20 · 중앙기록관리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의21 · 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제118조의22 ·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제118조의23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제119조 ·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제120조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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