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2
2.제1호 외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천분의 1(일괄신고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
②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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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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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의2 ·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일반기준 가. 부당이득액은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 또는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ㆍ미실현이익 또는 위반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이하 “회피손실액”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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