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7 (지정참가회사)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 §246   §24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553자.
제247조(지정참가회사) 법 제2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2025. 6. 2.>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일부해지 또는 해산ㆍ주식의 일부 소각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3. 투자자로가 납부한 금전 또는 증권(이하 이 절에서 “납부금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단위(이하 “설정단위”라 한다)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그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업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만 해당한다)

피인용 — 이 §24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4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