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2.법 별표 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5조(제8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법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4.별표 6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별표 6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별표 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5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법 제25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변상 요구
3.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법 제2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법 제25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법 별표 2 제8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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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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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제275조 제7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대주주의 요건
구분 | 요건 |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제27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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