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②법 제165조의6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법 제165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10>
1.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의 경우
2.주권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제176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65조의7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권주(법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권주를 말한다)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④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란 수요예측(발행되는 주식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와 주식의 보유기간 등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3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6조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제176조의2 ·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제176조의5 ·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제176조의6 · 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제176조의7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76조의8 ·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6조의9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176조의10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제176조의12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조의1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조의14 ·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