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 (일부해지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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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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