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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5 (일부해지사유)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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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62자.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피인용 — 이 §2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2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