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9조(인가)
①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3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③
증권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9항제1호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 6. 11.>
피인용 — 이 §3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1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