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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4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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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70자.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법 제2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회계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4. 법 제184조제6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피인용 — 이 §27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7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