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4조 (시세의 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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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산설비에 의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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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산설비에 의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거래소는 법 제401조에 따른 시세의 공표와 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법 제40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제192조제3항에 따른 대용가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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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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