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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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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58자.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3.,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