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2조 (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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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0조제2항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종합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종합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회사의 상호
2.채권의 액면금액
3.채권의 이자율
4.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5.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한
6.채권의 번호
⑤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⑥종합금융회사가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40조에 따른 채권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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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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