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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0조제2항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채권의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자율
4.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채권의 번호
⑤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⑥
종합금융회사가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40조에 따른 채권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3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3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