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3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상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금융위원회대통령령아니할업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3.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
4.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7.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법 제3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3.법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4.법 제33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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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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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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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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