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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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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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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3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3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법 제33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335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9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 8. 27.>

피인용 — 이 §3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2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