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조 ·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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