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의2조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사립학교법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근로복지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수익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1.수익자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의2.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가.「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나.「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라.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의3.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

1의4.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

2.삭제<2018.9.28>
3.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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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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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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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