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償却型)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이 조에서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되는 조건
4.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②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
2.채무재조정 사유 및 채무재조정의 조건
3.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③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10.21>
④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12제2항을 준용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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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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