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47자.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환매조건부매매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피인용 — 이 §3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2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