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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0 (업무)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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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47자.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환매조건부매매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피인용 — 이 §3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2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