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 (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5.26>
1.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다만,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제외한다.
2.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②법 제237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환매가격
2.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③법 제237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2.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3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