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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①
법 제2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다만,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제외한다.
2.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②
법 제237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매가격
2.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③
법 제237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2.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피인용 — 이 §25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5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