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조 (정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정관의 변경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개방형투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금융위원회변경투자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15.4.7, 2022.8.30>
1.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2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투자회사(이하 "개방형투자회사"라 한다)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존속기간을 정한 투자회사로서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의 변경
4.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5.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19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2.신탁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영업양도 등으로 투자회사재산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나.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재산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다.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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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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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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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