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1.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공급한 원화자금
2.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의 적립금으로부터 전입한 자금
3.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한 자금
②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내지점등이 국내에 자산을 두어야 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1.현금이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ㆍ적금ㆍ부금
2.국내에 예탁하거나 보관된 증권
3.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그 밖의 채권
4.국내에 있는 고정자산
5.그 밖에 국내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③국내지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본점과 독립하여 결산할 것
2.결산 결과 해당 국내지점등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에 두고 있는 자산의 합계액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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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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