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조 (투자신탁의 합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
2.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193조제8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10.21>
③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서식과 기재방법 등 투자신탁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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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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