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4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5조의12제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6.8>
1.배당액의 산정근거
2.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의 비율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변동 내역 및 사유
3.그 밖에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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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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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8 ·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제176조의9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176조의10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제176조의12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조의1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76조의14 ·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76조의15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제176조의16 ·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제176조의17 ·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제176조의18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제176조의19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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