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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3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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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투자회사는 법 제20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내용ㆍ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0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2. 투자회사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등으로 인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피인용 — 이 §2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3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