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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삭제 <2009. 2. 3.>
②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9. 6. 25.>
피인용 — 이 §3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1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