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9 (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35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 제335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방법에 관한 서류
2.법 제335조의12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서
3.법 제335조의12제3항에 따른 서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항제1호의 서류: 제정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
2.제2항제2호의 서류: 신용평가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3.제2항제3호의 서류: 서류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3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