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계약의 체결조세특례제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투자일임보고서투자자운용방법내용투자일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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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5>
1.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3.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4.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의 작성대상 기간

4의2.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운용방법의 내용 및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둘 이상으로 마련되는 운용방법 간 내용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는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일임계약으로 한다. <신설 2016.2.5, 2019.3.12>
1.삭제<2019.3.12>
2.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대상자산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제시할 것.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운용방법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일임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할 것
가.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
나.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하여 투자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의 내용
다.투자일임업자는 나목에 따른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내용
라.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
4.해당 투자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5.투자일임업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ㆍ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및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6.해당 투자자가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ㆍ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ㆍ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및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7.투자일임업자는 제4호에 따른 투자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가.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다.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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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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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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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