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해당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직원
2.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직원
3.해당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의 임직원
4.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직원
5.해당 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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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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